화학저널 2014.02.24
화학 및 환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이 관련규제 완화방안을 들이 내밀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화학 관련 환경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마무리했지만, 정부가 관련입법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 2014년 들어서도 화학 및 환경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월31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는 하역작업을 위해 부두에 접근하던 원유 운반선이 송유관을 들이받아 원유 및 나프타 164㎘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프타 69kl를 비롯해 원유 70kl, 유성혼합물 25kl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사고 직후 GS칼텍스는 800리터가 유출됐다고 허위 보고했고 해경도 1만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방제작업을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나프타는 2일 후 유출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GS칼텍스는 2월6일 석유화학 설비에서 화재가 일어나 소방차 17대가 출동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BTX 제조과정에서 수소가 첨가된 화합물이 배관 이음매에서 새어나오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의 여수 화약창고에서는 2월5일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근로자들이 폭발로 인한 진동을 느꼈을 정도라고 하니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화학단지에서 떨어져 다행이기는 하나 2월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현장을 감식하던 중에도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월13일에는 빙그레의 남양주 소재 제2공장에서 액화질소 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암모니아 6톤이 누출됐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주택가에 위치한 공장이 폭발했으나 추가폭발 위험 때문에 3-4일이 지난 후에도 사고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정책당국이 환경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환경사고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을 마련해 2월12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고 경제부총리는 규제완화가 당연하다는 듯 칭찬으로 일관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이 아닌 해당사업장 또는 공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일사업장은 부과기준을 2.5%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기준도 완화해 화학물질을 유출하거나 법을 위반했더라도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정도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단계적 절차를 밟도록 완화했다. 화학 및 환경 사고가 일어나도 크게 다칠 일 없으니 전혀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다. 화학물질 등록도 신물질 개발 등 연구개발용은 면제하고 1톤 미만의 소량 화학물질은 자료제출과 기간 등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사업하기 편하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이다. 과연 2015년 1월1일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된들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차적으로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화학저널 2014년 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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