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향후 리사이클 관련 법률과 플래스틱 리사이클 관련기술 개발상황을 소개하고 기술활용 예로서 여러가지 플래스틱 폐기물의 리사이클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고율의 material recycle을 의무화한 독일의 포장 폐기물 회피정령이 91년4월 성립, 93년 1월부터 포장 폐기물의 리사이클이 전국 규모로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EC`차원에서도 고율의 material recycle을 요구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EC지령의 최종 초안이 92년 7월 제시됐다. 상품의 사용후의 폐기에 따른 환경문제는 사용되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비율이 높은 자동차나 가전 등의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규제가 가장 엄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폐기물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material recycle이 강제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여기서는 유럽의 리사이클에 관련한 법률 제정 상황을 개설한 후 플래스틱 리사이클 기술개발 현황 및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 그래프 : | 독일 포장정령의 법체계 | 정전기분리(Kali & Salz사) | 요구르트 컵 PS/PP separation | 플래스틱의 마찰정전기 | 주사기 실린지 PE/PP separation | 다성분 혼합 폐플래스틱에서의 PVC분리 | MICRONYL PROCESS-1 | Process for mechanically separating plastics from domestic waste | 자동차 회수 범퍼 물성 | R-Rim PU Bumper recycle 품의 물성 | <화학경제 19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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