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대표 류승호)이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8월30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수화학 공장장 55세 A씨와 생산부장 51세 B씨, 공무부장 57세 C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수화학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께 이수화학 울산공장 LAB(Linear Alkylbenzen) 제조공정의 노후된 배관 드레인밸브에 대해 안전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해 1000리터 가량의 불산을 공기 중에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드레인밸브의 상부 용접부위가 부식되면서 틈이 생겨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성 물질인 불산은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인체 피부나 점막에 강하게 침투해 장기간 노출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수화학은 2014년 2월에도 작업 도중 순환펌프가 파손돼 불산 혼합물 100리터를 누출시켜 법인과 공장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식성을 가진 불산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출 방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고 이후 신속하게 배관을 점검·교체하는 등 사고 방지에 선제적으로 노력한 점,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