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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과태료 200만원 부과로 끝 … 측정대행도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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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뉴스 2019.04.30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일부 입주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에 대해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 영업정지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4월29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관련규정은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200만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기업 중 전남에 주소지를 둔 3곳에 대해서도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관련 법률은 1차 위반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만 규정하고 있고 면허 취소는 2차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액수 등 행정제재 수위가 사회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은 있지만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작이나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별도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에 과태료 200만원이 처벌이나 제재로 보이지 않고 1회 위반 적용도 당국의 소홀한 감시 감독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위반기업 매출액에 맞춰 매기거나 부도덕 측정대행기업은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수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한 곳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환경오염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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