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에서 7000억원 초대형 소송에 휘말렸다.
삼성엔지니어링은 6월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Yanbu) 발전 페이즈 3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중재신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중재신청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알토우키(Altoukhi)와 알토우키의 협력기업인 비전(Vision)이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합작 중재기구에 제기한 것으로, 청구금액이 6억771만달러(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원고(신청인)가 프로젝트 계약해지의 원인이 삼성에 있음을 주장하며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당사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인 SWCC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원고 측의 주장 서면에 대해 8월 반대서면을 제출해 주장의 부당함을 밝힐 예정이고 원고의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관련 당사자인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해 놓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