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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특허 벗어나 “낙관"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금지와 사용국가에 대한 무역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펜하겐 개정의정서」에 오는 6월중 가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6월14일부터 발효되는 이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2차 개정본으로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제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CFC)와 접착제용 메틸클로로포름 등의 사용규제 일정을 앞당겨 96년 1월1일부터 전면사용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또 CFC의 대체물질인 불화염화탄화수소(HCFC) 등의 사용에 불참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규제를 하는 조항을 신설, 95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CFC-113과 1,1,1-TCE(Tri Chloro Ethane 또는 Methyl Chloro Forum) 등을 대체하는 대체세정제로 개발된 HCFC-122a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그래프 : | 반응의 조건과 변환율 | HCFC-122a의 공정과정 | 염화불화물계 세정제 비교표 | <화학경제 1994/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