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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준 고시 개정 … 영업비밀 제도적 보호 효과 기대
강윤화 기자
화학뉴스 2023.02.15 앞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을 맡긴 곳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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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을 적은 일종의 취급 설명서로 공개 시 자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 유해·위험하지 않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