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벤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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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너지청, 가솔린함유 벤젠 규제키로벤젠의 안전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가솔린에 함유된 벤젠의 규제에 나섰고, 환경청에서는 대기중에 방출되는 벤젠량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대기오염규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오염규제가 실시되면 고정발생공장 등에서도 벤젠의 외부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벤젠 생산기업들로서는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원에너지청은 최근 벤젠을 가솔린의 품질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특별석유제품수입긍정조치법(특석법)의 폐지에 따라 석유제품이 수입자유화됐기 때문에 불량가솔린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벤젠의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벤젠은 발암성이 지적되고 있고, 대기중에 방출되는 벤젠의 대다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90년 대기정화법에 따라 신규격 가솔린 도입지역에서는 95년부터 1% 이하, 도입지역 이외는 90년 수준 이하로 정하고 있다. 유럽규격은 5% 이하이나 아시아에서도 한국이 96년부터 5%이하로 방침을 세웠고, 타이에서는 3.5%이하로 개정중에 있다. 한편, 환경청에서는 대기오염의 관점에서 벤젠규제에 나선다. 환경청에서는 미규제 대기오염물질로 175물질을 확정하고, 규제에 우선도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저장·소비·폐기까지의 전체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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