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안 끝난 물질 사용권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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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은 특정물질이나 제품을 특허기간만료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특허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보령제약은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Pfizer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기초성분을 일정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소송을 특허심판원에 냈다고 4월12일 밝혔다. 현재 노바스크의 기초물질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제조와 관련한 물질특허는 2010년까지 유효한 상황이어서 국내외 어떤 제약기업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노바스크는 2001년 우리나라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매출 1위 품목으로 기록된 의약품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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