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 PL법 늑장대응 위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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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생산기업들이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시행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6월25일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이 주최한 「제5회 접착제기술세미나」에 모인 조합원들은 7월1일부로 시행되는 PL법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회원사들의 뒤늦은 호응이 PL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이 실제 접착제기업의 사례들과 동떨어진 일반적인 설명이라는 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PL법을 피해가는 소극적인 전략으로 법인설립, 사고위험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서 첨부, 보험가입, 정보공유 및 합동대처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품질개선과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위험요소 제거 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그래프 | PL법 시행현황 비교 | <화학저널 200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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