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칼리망간건전지 시장 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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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품목의 수입시장에 새로 진입했다하더라도 시장에 반입한 물량이 적을 때는 별도의 반덤핑관세율을 산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건전지 수입시장에 새로 진입한 <에너자이저 차이나>가 신청한 <반덤핑 신규공급자 재심>에서 에너자이저 차이나의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26.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의결,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에너자이저 차이나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은 국내시장에 알칼리망간 건전지를 공급하는 듀라셀 차이나 등 기존기업에 적용되던 세율과 동일한 것이다. 표, 그래프 | 알칼리망간건전지 수입동향 | 건전지 생산현황 | 알칼리망간건전지 수입추이 | 국내 건전지 생산추이 | 국내 건전지 생산기업 일반현황 | <CHEMICAL JOURNAL 200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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