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석유제품 관세율 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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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휘발유 소비자가 5-6원 인하효과 … 안정되면 원상복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2003년 3월12일부터 2%p 인하된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Dubai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하는 등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유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하고 원유에 부과되던 관세는 5%에서 3%로,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의 세율은 7%에서 5%로 각각 조정된다.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리터당 5-6원, 물가 인하효과는 소매물가 기준으로 0.03%p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경부는 향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하락하고 국내 소비자가격이 안정돼 세율인하 조치를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원래의 세율(원유 5% 및 석유제품 7%)로 환원시킬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관세율 인하 대상품목 및 세율 | <Chemical Journal 200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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