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가격 사후결정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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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합성수지가격 사후결정방식이 폐지될 것이 확실하다. 통산성의 자문기관인 석유화학산업기본문제협의회의 상관행위원회는 3월부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결과 가격 사후결정방식을 폐지키로 잠정합의했다. 상관행위원회는 5월중순 구체적인 폐지방안 등을 마련한 뒤 5월말에 폐지를 정식 결정할 계획이다. 통산성은 관련업계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 사후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정도를 체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의 상관행으로서 정착된 가격의 사후결정방식은 상품납품후 3∼6개월이 지난뒤 메이커와 수요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거래 투명성과 자율경쟁을 저해해 왔다.통산성은 이에 따라 94년 설치한 「상관행문제검토간담회」를 통해 석유화학업계에 대해 가격의 사후결정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시장에서의 이같은 폐쇄적인 상관행은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일본 관련업계에선 소수이지만 가격의 사후결정방식이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요기업들은 이 방식의 폐지로 합성수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의 사후결정방식은 석유화학기업들의 수익전망을 어렵게 하고 가격교섭관련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화학저널 1995/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