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온실가스 배출거래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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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한국동서발전도 … 시행기반 구축 후 단계별 거래제도 도입 SK와 LG화학, 한국동서발전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산업자원부는 2월15일 코엑스에서 기후변화대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SK, LG화학, 한국동서발전과 온실가스 사내배출권 거래제도 실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MOU 체결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시스템 구축, 감축 잠재량 평가,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등 배출가스거래권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이후 단계별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자문을 하며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실시한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축의무 할당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고려키로 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ㆍ개발(R&D) 과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대출금리 조정 범위 확대, 포상 등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과 SK, LG화학, 동서발전 사장 및 정유ㆍ자동차ㆍ반도체 등 8개 산업단체 대표가 참석한 CEO 간담회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화학저널 200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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