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제품 2009년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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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금지시기 결정 … 석면 사용금지시기 결정 본격화 노동부는 일부 석면함유제품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계획과 관련해 시장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27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석면함유제품 사용 금지계획은 1월19일 발표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원료 수입량은 감소됐으나,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 슬레이트 등 제품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대체화 정도 등을 고려해 2009년까지는 가능한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04년 10월 일본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이 크게 문제돼 섬유강화 시멘트판, 브레이크라이닝 등 10개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했으며, 당초 2008년까지 전면 금지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2006년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석면가스켓, 석면직물, 석면시멘트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나 석면에 노출되면 호흡시 인체로 흡입돼 1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1976-90년 연평균 약 6만3000톤의 석면을 수입했으며 1992년 약 9만5000톤을 수입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잇다. 석면함유제품 수입은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에는 4만8000톤 가량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그래프: | 국내 석면 관련수입 현황 | <화학저널 200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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