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에 당 함량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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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07년말 본격 시행 … 당 잔량 허용 기준치 설정도 앞으로 과자류와 빵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 식품에는 설탕과 과당 등 당의 함유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기준을 개정해 9월경 입안예고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월10일 발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들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 먹거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당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은 어린이 비만의 주요 요인으로 식약청이 2004-05년 국내 유통 가공식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당 과잉섭취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스킷류에는 100g에 21.8g의 당이, 초콜릿 가공품에는 27.2g, 스낵류에는 15.5g, 식빵류에는 9.2g, 단팥빵ㆍ크림류빵에는 12.3g, 머핀ㆍ케이크류에는 14g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을 인위적으로 넣지 않은 과실음료류에도 100g당 10.5g, 혼합음료류에는 8.9g, 탄산음료류에는 9.1g이 함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당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면서 심혈관질환이나 암, 당뇨병, 비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당을 적게 먹는 게 비만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 당 섭취량을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모든 가공식품에 당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그래프: | 가공식품의 당 함량 현황 | <화학저널 200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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