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폐수 무단방류 섬유기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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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COD 허용기준 50배 초과 방류 … 칠성산업ㆍ유진섬유 포함 감시가 소홀한 밤 시간대를 이용해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허용기준을 무려 50배 초과해 방류한 섬유기업 등 11개소가 적발됐다.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한강수계에 위치한 악성폐수 배출업소 25개소를 특별 단속해 악성 염색폐수를 배출한 칠성산업 등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수동 소재 칠성산업은 약품비를 아끼려고 응집제와 같은 약품을 넣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인 리터당 120㎎을 무려 9배 초과하고 COD 배출허용기준 리터당 130㎎은 무려 50배 초과(6500㎎/L)한 악성 염색폐수 약 23톤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인근 유진섬유는 방지시설 운영 미숙으로 COD 배출허용기준을 16배 초과(2100㎎/L)해 방류하다 적발됐으며, 팔당상수원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면 소재 벧엘사슴 농장은 SS 방류수수질기준(350㎎/L)을 3.4배 초과(1,200㎎/L)한 축산폐수를 인근하천인 송릉천에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한강환경감시단은 주간보다는 단속이 소홀한 야간을 이용해 환경오염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불시 야간단속을 수시로 벌일 계획이며, 특히 5ㆍ31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 등에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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