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2007년부터 물 환경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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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강보호항목 2009년 17개로 … DEHPㆍ안티몬은 2009년부터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이 2007년 1월부터 물환경 기준 항목으로 포함된다.환경부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물환경 기준의 건강보호항목을 당초 9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해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니터링값은 전국 85-113개 지점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 기존 수질환경 기준은 1978년 제정된 이후 28년간 거의 그대로 운영되면서 3만7000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의 급증이나 측정분석 기술의 발달 등을 반영하지 못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이 환경기준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수는 일본 26개, EU 29개보다 훨씬 적은 9개 항목에 불과하고, 기준치도 현실화되지 않아 조속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포함된 물환경 기준의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물환경 기준에 8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2개의 기존항목을 강화한다.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Benzene)과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이밖의 발암가능물질 4종을 포함한 총 6개 신규항목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하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DEHP (Diethylhexyl Phthalate), 안티몬(Antimon) 등 2개 신규항목은 2009년부터 시행한다. 8개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은 국내 위해성 평가치, 주요국가의 환경기준, 국내외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수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에 따라 물질별로 리터당 4-80㎍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 기존 항목 가운데 국내 검출수준과 빈도는 낮지만 생물농축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카드뮴과 납은 각각 리터당 5㎍, 50㎍로 2배 강화해 200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표, 그래프: | 환경기준 추가항목에 대한 국가별 기준 비교 | <화학저널 2006/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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