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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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개 화학물질 사업장 대상 … 2007년 1-4월 시행 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가 실시된다.환경부는 2007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4개월간 전국에 걸쳐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유통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중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래스틱 제조업 등 37개 사업장과 화학물질 수입사업장이며 제2차 조사에 비해 육상운송업 등 6개 산업이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도입 예정인 유럽연합(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 및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도에 대응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조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표 미 제출 또는 허위제출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최종 조사결과는 2008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는 화학물질관리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매 4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1999년과 2003년에도 유통실태를 조사했다. <송주연 기자> 표, 그래프: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대상산업 | <화학저널 200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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