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점토에 Phthalate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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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식독성에 환경호르몬 의심 … 완구와 함께 추가규제 어린이들의 학습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조점토에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Phthalate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환경부는 어린이 학습교재 등으로 사용되어온 인조점토에 생식독성이 있고,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알려진 가소제 Phthalate 사용금지를 추진한다고 3월2일 발표했다. 환경부의 조치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시판중인 6개사 인조점토 제품에서 최고 26%까지 Phthalate가 사용되고 있음이 최근 밝혀진 이후에 나온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어린이 완구 Phthalate 사용규제(입안예고)에 학습ㆍ문구용 점토를 포함해 추가 규제키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Phthalate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에는 장난감, 육아용품, 링거백이 포함돼 있었으나 문제가 된 학습교재(문구용 및 공예용)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환경부는 학습용 점토가 어린이 경구 및 피부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인조점토 제조ㆍ수입기업 간담회를 긴급 개최해 어린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Phthalate 사용을 금지키로 합의했다. Phthalate 등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고시>는 현재 입안예고 중으로 규제심사를 거쳐 2008년 상반에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앞으로 문구ㆍ학습용ㆍ공예용품 전반에 대해 Phthalate 사용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사용금지 등 추가 규제할 계획이다. 한편, Phthalate는 생식기관에 독성을 발현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랫드와 마우스의 수태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발생독성 때문에 마우스에서 새끼 수 및 체중 감소와 사망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U(유럽연합)에서는 DEHP를 Council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생식발생 독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DEHP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EPA(환경보호청)는 B2, 국제암연구소는 등급 3, EU 평가보고서는 발암성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화학저널 200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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