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제품 환경보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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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oHS 만족 못하면 사용기한 표시해야 …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China RoHS(China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율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3월28일 안산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등 8개 지역을 순회하며 <China RoHS 대응 전문과정 설명회>를 실시한다.China RoHS는 중국에서 제조ㆍ수입되는 1400여 전자제품ㆍ부품에 6대 유해물질인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유해물질 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사용기한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하고 있다. 함유 허용기준은 Pb, Hg, Cr6+, PBB, PBDE가 1000ppm, Cd는 100ppm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애로 해소를 위해 경기, 대전, 부산, 광주지방중기청에 RoHS 분석설비를 구비하고 실비차원의 비용(품목당 6만-10만원)으로 유해물질 분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중소기업청은 China RoHS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China RoHS 규제 최근동향 및 라벨링 실무대응가이드 등을 중점 설명하는 China RoHS 전문과정을 신설해 3월28일부터 5월11일까지 RoHS 규제해당제품 생산공장이 밀집한 지역(경기 안산 등 전국 8개 지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환경보호 사용기한 라벨링 표시방법 | <화학저널 2007/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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