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경영권 “국민연금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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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보유지분 4.03% 달해 … 복지부 산하 전문위원회 일임 동아제약의 부자 경영권 갈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주목받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3월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누구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승패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동아제약의 지분 4.03%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동아제약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섣불리 어느 한쪽을 밀어줄 수 없다고 보고 주주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전문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노총 등 가입자 대표들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아제약 주총 의결권 문제와 관련해 3월27일께 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주식을 투자한 특정 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전문위에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2006년 KT&G의 경영권을 위협하던 칼 아이칸에 맞서 KT&G를 지지키로 의견을 모은 이후 2번째이다. 동아제약 지분은 강신호 회장 측 6.94%, 오츠카제약 4.7%, 수석무역 측 14.71%, 미래에셋자산운용 8.42%, 한미약품 6.27%(주총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 4.95%), 한양정밀 4.14%, KB자산운용 1.66% 등이며, 나머지 58.88%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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