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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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뢰도ㆍ활용도 제고 위해 … 조사방법ㆍ산정기법 용역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방안> 용역을 발주한다.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국제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배출량 산정기법ㆍ지침의 수정ㆍ보완, 관련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배출량 조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지속적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내용은 OECD,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의 배출량 조사제도 정책동향 분석과 배출량 조사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이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분석, 국내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산정기법 및 산정지침 개선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수계 및 토양 배출량 산정기법 보완은 OECD,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수계 및 토양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산정기법을 제시하고, 비의도적으로 누출되는 화학물질도 수계 및 토양 배출량에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정의와 예시를 제시해야 한다. 또 폐수ㆍ폐기물 처리기업의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기법 보완은 OECD, 미국, 영국, 일본 폐수ㆍ폐기물 처리기업의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산정기법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2005년 조사자료를 토대로 배출량 조사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 및 폐기물에 함유된 전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 개선(안)도 제시해 이미 개발된 물질별ㆍ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에 추가 반영ㆍ갱신하고, 해당기업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출량 정보 공개제도 준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OECD,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의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현황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 국내 준비전략을 마련하면 된다. 환경부는 용역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 및 폐수ㆍ폐기물 처리업소용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며, 용역예산은 부가세 포함 5000만원이다. <화학저널 200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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