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한-미 FTA 타결로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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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개발 지연으로 신약 독점시장화 … 보험재정 악화도 불보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은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이에 따라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국내 의약품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연구개발 투자 강화 등 체질개선에 나서면 국내 제약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3대 핵심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결정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주고,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며,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을 포함한 신약의 자료독점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선진 7개국의 약값 수준에서 신약의 최저가격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국내의 우수의약품 생산 및 제조시설기준(GMP)과 국내 생산 제네릭의약품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력 작업반을 설치키로 하고, 한의사를 제외한 양국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신약의 특허가 끝나기 전에는 신약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국내 제약기업들이 제네릭 의약품이나 혹은 신약과 약효 주요 성분은 같지만 부속성분이 일부 다른 개량신약을 개발해 출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의약품이 시중에 나올 수 있는 시기가 한참 뒤로 미루어지고 다국적 제약기업의 신약 독점 판매기간이 늘어나 국내시장에서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값싼 제네릭의약품 출시가 늦추어지는 만큼 국내 의약품 소비자들은 비싼 외국 신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등 미국 요구대로 진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특허기간 연장이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등으로 5-7년간 10조-12조의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선별등재방식은 비용 대비 효과 등 경제성 평가를 거친 뒤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신약을 건강보험 의약품 목록에 올리고 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기업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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