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사용하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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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유사업법 개정 사용자도 처벌 … 2005년 세금 8000억원 탈루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쓰는 사용자에게 7월부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자원부는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4일 발표했다. 기존 석유사업법은 유사석유 제조ㆍ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석유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내에서는 2006년 길거리 등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6300여곳에 이르는 등 유사 석유제품의 생산과 판매, 소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5년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 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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