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코드 수출 확대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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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0년에 걸쳐 관세철폐 … Polyester도 5년 기다려야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즉시 관세철폐 품목으로 스웨터, 양말, 화섬 단섬유 등을 포함해 모두 1387개를 얻어냈다.관세가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품목은 미국 수입액 기준으로는 당초 공개된 61%이며, 품목수(전체 1598개) 기준으로는 87% 가량에 해당된다. 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Polyester 장섬유 직물, 남성 면셔츠, 그리고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화섬 편직물 일부와 타이어코드 직물 등이다.
양국은 섬유 생산을 위한 투입재 공급이 부족하면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 60일 이내 개정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관세 철폐에 따른 완충장치로 세이프가드제를 도입해 품목별 관세 철폐 후 10년간 발동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기술유입 등 생산성 제고로 미국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9.3% 수준의 수입관세가 없어지더라도 미국 섬유제품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이 일부 고기능 첨단제품에 한정돼 있어 오히려 국내 완제품의 생산비용 감소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단순생산 후 납품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 아니라 독자디자인 등 기획력과 브랜드를 갖고 생산, 납품하는 ODM(제조업자개발생산) 수출방식으로 섬유업종의 구조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한-미 최종 양허안 비교 | 한-미 양국의 양허단계별 개방품목 | <화학저널 200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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