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인쇄용지 미국수출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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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1.76% 예비판정 받아 … 중국ㆍ인도네시아는 10-21% 부과 미국이 2006년 10월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한 국내 제지기업 7사 중 4사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외교통상부는 7사 중 계성제지, 무림페이퍼, EN페이퍼 등 3사는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지만 한솔제지 등 나머지 4사는 상계관세율 1.76% 판정을 받았다고 4월3일 발표했다. 4사는 함께 제소된 중국기업(10.9-20.35%)이나 인도네시아(21.21-21.24%)에 비해서는 상계관세율이 낮지만 최종판정에서도 상계관세율이 1%를 넘으면 상계관세를 물게 된다. 국내기업에 대한 판정결과는 무림페이퍼 0.04%, EN Paper 0.08%, 계성제지 0.59%로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으나 한솔제지는 1.76%, 기타 3사 역시 1.76%를 받았다. 1% 이하의 미소마진(Deminimis) 판정을 받으면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 면제된다. 미국 제지기업 NewPage는 2006년 10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CFS: Coated Free Sheet)를 반덤핑ㆍ상계관세로 제소했었다.
표, 그래프: | 아시아 3국의 인쇄용지 미국 수출현황 | <화학저널 2007/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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