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ㆍ매일, 돈 빌려주고 분유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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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사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 직접손실이 간접이익으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9년간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자기회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과 함께 남양유업에 1억2000만원, 매일유업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사는 1997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43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연평균 3.32%의 저리로 대여금을 지원하고 대신 분유를 독점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6.37%수준이었다. 대여금 지원내역은 남양유업이 85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338억원을, 매일유업은 58개 산부인과 병원에 278억원을 각각 빌려주었으며 병원들은 해당자금을 운영비나 건물 증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이 9년간 산부인과 병원에 공급한 분유는 12억5900만원(97.1톤), 매일유업은 11억400만원(87.5톤) 상당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2개 분유기업이 적용했던 금리와 시중 평균금리 차이를 감안하면 남양유업은 39억2100만원, 매일유업은 26억88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지원해 분유 납품가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병원에 쏟아 부었다. 결국 분유 납품가액을 빼더라도 결과적으로 남양유업은 26억6200만원, 매일유업은 15억84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처음 먹은 분유에 입맛이 길들여져 해당분유만을 먹는다는 조제분유의 소비특성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일단 산부인과 병원과의 거래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신생아들의 입맛을 자사 제품에 길들이면 퇴원 후에도 1년 이상 같은 분유를 먹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신생아의 절반에 육박하는 46.3%가 병원에서 먹던 분유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편법거래를 중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 산부인과 병원들이 자금을 상환하고 다양한 분유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조제분유 시장점유율은 2006년 8월말 현재 남양유업이 절반에 육박하는 45.3%를 차지했고 이어 매일유업 32.9%, 일동후디스 16.6%, 파스퇴르 3.5%, 한국Abbott 1.6% 등이다. <화학저널 20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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