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효능ㆍ효과 포장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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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GMP 적합판정도 품목허가 이전으로 앞으로는 의약품의 효능ㆍ효과나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토록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별도용지를 통해 기재사항을 적시해 왔으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약품의 적정사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4월18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대비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 뒤 주사제, 연고제 등 6개 제형별로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GMP)의 적합판정을 받도록 해왔던 것을 품목허가 이전에 의약품 품목별로 적합판정을 받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의약품의 품질 균일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도출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밸리에이션>을 의무화해 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외부포장에 인체 유해성분의 명칭과 함량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분기별로 인체 유해성분의 측정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카페인이 강심제 등 순환계용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면 함량 기준인 30㎎를 초과하더라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식약청의 지정을 받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의료기관도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ㆍ감독 아래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약품 기부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저널 20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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