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3사, 가격담합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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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GSㆍS-Oil, 담합증거 없어 … 현대오일뱅크는 소극적 대응 정유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담합결정 통지에 맞서 이의신청에 이은 행정소송 제기 검토 등 법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정유업계에 따르면, SK를 비롯해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4월13일 공정위의 석유제품 담합 결정문을 전달받고 각각 법무법인과 함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2월22일 정유4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526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으나 2개월 가까이 해당기업에 결정문 통지를 하지 않았었다. SK는 “결정문 배송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법인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가기보다는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S칼텍스도 “공정위는 석유제품 담합 사실을 증빙하지 못했다”면서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S-Oil은 “시장경쟁을 주도해온 S-Oil이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정위에서도 담합과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S-Oil로서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 수없는 만큼 이의신청이나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내부의견을 수렴중이어서 대응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만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화학저널 20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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