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제품 수출입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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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절차 까다로워 관련기업 속수무책 … 세칙정비ㆍ요율운영 촉구 중국이 마약ㆍ환각제 등 약품대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화학 관련기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중국 상무부가 2006년 가을 발표ㆍ시행한 약물 관련물질의 수출입관리에 관한 규정에 톨루엔(Toluene)과 아세톤(Acetone) 뿐만 아니라 일반 화합물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약품을 최종 수요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어 용제 제조 등에 이용하는 도료, 도금약품을 비롯한 관련기업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기업들은 산업진흥과 투자확대의 기반정비 관점에서 관련세칙과 운용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해 수속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약물 제조에 응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에 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988년 제정된 UN의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부정거래 방지에 관한 UN조약>에 대한 대응에 따른 것으로 유통경로의 파악과 밀거래 방지 등을 약물대책의 중점목적으로 삼고 있다. 에페드린(Ephedrine)계 화학물질을 비롯한 페닐초산(Phenyl Acetic Acid), 에틸에테르(Ethyl Ether) 등이 규제대상이며 톨루엔과 아세톤, MEK(Methyl Ethyl Ketone),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황산(Sulfuric Acid), 염산(Hydrochloric Acid)처럼 화학기업들이 널리 이용되는 화학물질도 포함하고 있다. 대상물질 자체는 종전과 다름없으나 엄격한 관리체제에 따라 대상물질을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곳에서는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허가증제도를 도입해 안건마다 수입허가 신청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해당물질을 용제 등에 이용하는 화합물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료와 IT관련 약품 등을 취급하는 화학기업은 개정 직후 1주일 정도 허가를 얻을 수 없어 수입을 중단했고 수요자가 일일이 면세통관을 신청해야 했다. 도료기업은 원료 수입에 화학제품 무역상사의 서비스 활용도 검토하는 등 개정 후 까다로운 수입절차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각각 신청서를 수리한 후 관련부서의 작업일수를 명시하는 등 2006년 11월 상무부가 발행한 통지에는 해당기업이 취급하는 화합물이 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화학 관련기업들은 앞으로 세칙정비와 운용의 원활화를 촉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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