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반덤핑 중국ㆍ인디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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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전체의 65.1% 차지 … 철강제품은 미국이 44.4%로 압도적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을 통해 한국상품의 진입을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인디아로 3개국이 세계 각국에서 당한 수입규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철강재에 집중돼 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한국상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9개국으로 111건(9건은 조사중)이 규제되고 있다. 수입 규제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22건이며, 이어 인디아(19건), 미국(18건) 순으로 3개국이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이어 오스트레일리아(9건), 유럽연합(6건), 터키(6건), 남아프리카(4건) 등이었다. 규제건수는 화학 및 철강제품이 전체의 63.1%를 차지해 가장 많고 화학은 중국과 인디아(65.1%)가, 철강은 미국(44.4%)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단순건수 기준으로 인디아보다 1건이 적지만 실제 영향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인디아 수출이 55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미국 수출액은 406억달러에 달했고 규제품목이 주력 수출품인 철강재와 반도체 등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산 철근과 스테인리스 선재, 봉강, 강관, 금속 주방용품 등 13개 철강ㆍ금속 관련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D램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금속 주방용품은 1987년 최종판정을 받은 뒤 2005년 2차 재심에서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지속 판정을 받았으며,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도 1993년 판정을 받은 뒤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 품목은 PVA(Polyvinyl Alcohol), Polyester 단섬유사,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199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반덤핑 조사 개시건수는 2938건이며 한국은 피소건수에서 최대 피소국인 중국(500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223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제소를 한 나라는 인디아로 448건, 다음이 미국으로 366건에 달했다. 한국은 조사개시가 이루어진 183건의 상계관세 사건에서도 15건이 피소돼 인디아(42건)에 이어 2위였으며, 미국은 전체의 40% 가량인 72건을 제소해 최다 제소국으로 조사됐다. <화학저널 2007/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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