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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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법 입법 예고 … 2020년까지 위험인구 50% 감축 환경부는 2006년 환경보건 원년 선포 이후 본격 추진중인 환경보건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15일 입법예고했다.환경부는 산모ㆍ영유아, 노인 등 민감계층 건강영향 조사, 국민혈중 중금속농도 조사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들어 산업단지ㆍ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호소, 새집증후군ㆍ천식ㆍ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급증 등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은 5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먼저,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건정책 심의ㆍ의결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환경기준 설정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준한 매체통합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기준 유지ㆍ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시 일부 개발계획ㆍ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검토ㆍ평가토록 하는 건강영향 평가제도를 신설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ㆍ관리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ㆍ금지시키며, 환경보건정책의 행정ㆍ재정적 기반으로서 중앙환경보건센터ㆍ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유독물부담금ㆍ환경보건증진기금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2007년 전국 종합병원 3곳을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예정이어서 환경성 질환 관련 종합적인 연구체계 확립은 물론 환경보건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2005년 대비 환경오염 위험인구 비율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인구는 환경오염에 직접 노출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한 오염환경에 노출돼 건강상 악영향을 받고 있는 인구집단을 말하며, 국내 미세먼지(PM-10)는 연간 대기환경기준(70㎍/㎥)을 초과해 노출돼 있는 위험인구가 현재 전체인구의 2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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