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무가당ㆍ무가염 못쓴다!
|
식약청, 소비자 오인 소지 사용 전면금지 … 방사선 조사도 표시 앞으로 식품에 무가당, 무가염 등과 같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하지 못하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표시사항을 강화한 내용의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을 5월 입법예고하고 7월께 고시해 2-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5월17일 발표했다. 무가당, 무가염은 실제로는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마치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청은 대신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거나 적게 든 제품에 대해서는 무당 또는 저ㆍ무나트륨 등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두부나 김치, 면류 등 당연히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식품에도 무보존료 등의 표시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양성분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로 1회 제공량 기준(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1회 섭취할 때 통상적으로 먹는 식품의 양)을 정한 뒤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 사용 식품도 방사선 조사 원료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 등 7개 품목은 방사선을 조사해 식품 제조에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식품첨가물도 레시틴(대두), L-아르기닌(돼지), 카제인나트륨(우유) 등과 같이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17>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경영] 삼양사, 식품에서 화학으로 “변신” | 2018-05-03 | ||
| [환경] 중국, 식품에도 가소제 첨가 논란 | 2012-12-24 | ||
| [환경] 수입 병식품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 2007-09-03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식품소재] 콜라겐, 기능성 식품에서 의료·화장품으로… | 2016-05-27 | ||
| [식품소재] 당알콜, 식품에서 바이오화학으로 전환… | 2015-0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