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소다 가격담합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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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차례 인상수준ㆍ시기 공동결정 … 자유경쟁 제한 부당행위 비누 및 세제 원료로 사용되는 가성소다(Caustic Soda) 가격을 담합한 한화석유화학과 LG화학, 백광산업 등 3사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한화석유화학이 “담합한 사실도 없는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월1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LG화학과 백광산업이 제기한 소송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합의를 통해 가성소다 가격의 인상 수준과 시기를 결정해 시행했고 출고량 조절을 위해 수출량을 공동 결정하기도 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정밀화학, 동양제철화학, 백광산업 등 5사는 공정위가 가성소다 가격을 3차례에 걸쳐 12-33% 올리고 출고량을 조절해 담합행위를 했다며 한화석유화학 33억원, LG화학 16억원, 삼성정밀화학 12억원, 동양제철화학 1억7800만원, 백광산업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국내 가성소다 시장은 원고 등이 95%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원고 등의 공동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ㆍ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경쟁을 회피해 부당하게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며 담합 요건인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너무 많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시장점유율 1위로 담합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정밀화학과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선고는 6월 내려진다. <화학저널 2007/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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