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조ㆍ수입ㆍ사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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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확정 … 2011년까지 603억원 투자 실태조사 정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해 학교 등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 실태조사 등 석면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환경부, 노동부, 국방부, 건교부, 교육부 5개 부처는 7월3일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석면사용 실태조사, 건물해체 시 전문기관 발급 <석면조사 결과서> 제출 단계적 의무화, 석면분석 전문기관 지정 및 석면 건축물 해체 전문업 등록제 실시,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피해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석면의 전과정 안전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을 금지하고 2007년부터 학교,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부처별로 석면사용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해 <석면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ㆍ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 전에 인가받은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됨으로써 자의적인 석면조사 및 건축물 해체ㆍ철거가 어렵게 됐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과 병원의 공기중 석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재의 권고기준(0.01개/cc)을 강제기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도 과거 석면사용 실태조사, 질병발생 실태와 앞으로 피해 등을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년간 석면관리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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