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성분 한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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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8년 10월18일부터 시행 … 인체 유해성분은 반드시 기재 2008년 10월 중순부터는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월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화장품법을 10월17일 개정, 공포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0월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암성이 우려되는 타르색소나 피부 자극성이 높은 과일산, 배합한도 고시성분(보존제 등)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일부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화장품 제조사나 수입사는 앞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표기 면적이 좁으면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성분은 기재 대상에서 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화학저널 20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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