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2010년 VOCs 함유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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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7년보다 평균 23% 높여 … 기술개발로 용도분류 일부 조정 환경부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 오존오염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공급ㆍ판매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2010년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
개정안에는 2010년부터 수도권에 공급ㆍ판매되는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2007년 함유기준 대비 평균 약 23% 강화하고, 기존 생산량, 업계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 유통 상황 등을 고려해 투명도료 신설, 유성 상도 및 중도의 액형 분류, 스테인과 도로표지용 도료의 수성ㆍ유성 분류 등 용도 분류를 일부 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강화를 통해 VOCs 배출의 약 43% (2005년 기준)을 차지하는 도장 과정에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함으로써 수도권내 오존 오염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술 개발 촉진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 | <화학저널 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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