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인터넷 구매 부작용 급증
|
소비자원, 부작용 사례 178건 중 71건 … 표시사항 준수 강화해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1-10월 접수된 화장품관련 부작용 178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 사용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한 사례가 39.9%(71건)에 달했고,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경우는 62건(34.8%)으로 주로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부작용의 원인으로 의심한 제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78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 세트류가 71건(39.9%), 메이크업용 제품류가 8건(4.5%)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장품 부작용을 겪었다고 밝힌 소비자의 41%(73건)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환급을 받은 사례는 27.5%(49건), 치료비 배상은 21.3%(38건), 제품 교환은 8.5%(15건)로 나타났다. 화장품 부작용 발생 후 피부변색이나 흉터 등 후유증이 남고(43.8%, 78건), 치료기간이 2주 이상 걸린 경우도 26.4%(47건)에 달했으나, 원인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41%(73건)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터넷 판매 화장품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부작용이 발생할 때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의 목적의 경우에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피부 트러블 발생시 소비자가 화장품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해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피부발진 등 화장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표, 그래프: | 피부 타입별 화장품 선택 가이드 | <화학저널 2008/12/16> |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에너지정책] 바스프, 한국산 화장품 원료 사업 확대 | 2025-11-11 | ||
| [퍼스널케어] DX, 화장품 천연소재 탐색 효율화… | 2025-11-04 | ||
| [퍼스널케어] 동성케미컬, 화장품에 동결건조 기술 적용 | 2025-10-22 | ||
| [바이오폴리머] CJ제일제당, 화장품 용기 PHA화 | 2025-09-17 | ||
| [퍼스널케어] 에보닉, 화장품 원료 사업 강화 | 2025-0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