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에너지기후변화공단>으로 변경되고, 공단의 기능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 및 공단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에너지기후변화공단으로 변경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기능으로 재정립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용자 및 공급자의 에너지 부문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경영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한돼있던 에너지관리공단의 기능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갑윤ㆍ홍장표ㆍ이달곤ㆍ배은희ㆍ허범도ㆍ임동규ㆍ이학재ㆍ이명규ㆍ나성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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