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토의 98% 이용 가능 … 태양광발전 기준도 수정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선정 및 건설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따라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건설을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월12일 입법예고했다.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연료전지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입지규정이 적용돼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국토의 34%에서 98%로 늘어나고 청계천 등 도심지내 하천에도 소수력발전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으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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