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 및 기존계약 재협상에도 적용 … 외국인투자 크게 위축 우려
화학뉴스 2012.03.12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산 등 광업 분야의 외국인 지분을 최고 49%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3월9일 보도했다.제로 와칙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은 2월 제정된 외국인 지부 제한 내용의 대통령령이 모든 광업 계약에 적용될 것이라며 현재 장기계약으로 사업하는 관련기업들도 (계약에) 재협상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탐린 시히테 광물석탄국장도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계약 재협상에 지분제한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탐린 국장은 광업분야 외국지분 제한 규정은 2월21일 승인됐으며 외국 주주들에게 상업생산 5년 후부터 10년 안에 초과 지분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업분야에 대한 외국투자자 지분 제한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자원분야 이익 극대화 정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국내 등나무가구 산업 보호를 위해 등나무 수출을 금지했으며, 2014년부터는 일정 열량 이하의 저열량 석탄과 1차 가공을 거치지 않은 광물자원의 수출도 금지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미국 프리포트 맥모란과 뉴몬트 등 다국적 광산기업들에 지나치게 낮은 로열티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계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파푸아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금동광산 중 하나인 그래스버그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포트는 그래스버그 광산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2011년 200억달러를 돌파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광산협회 수프리아트나 사할라 사무총장은 투자비용이 석탄보다 많이 드는 광물은 5년간 손익분기점을 넘기기에 너무 짧다며 외국인 지분 제한은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 의욕을 꺾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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