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10월 말까지 1727억원 완납해야 … 4월 납부취소 심판 청구
화학뉴스 2012.09.05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방세 감면혜택 논란이 일었던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가 8월 말 현재 총 추징액 1727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남구에 납부했다고 9월5일 발표했다.인천시는 행정지원ㆍ추징지원ㆍ추징실무ㆍ자문반 4개 반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CRE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작업을 벌이고 있다. 4월 DCRE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에 대해 남구가 조건부 징수유예를 결정해 인천공장 토지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에 걸쳐 징수액을 분할 납부토록 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50억원씩 250억원을 납부하고 10월 말 나머지 1477억원을 완납해야 하며, 추징규모는 감면세액 1267억5603만원에 납부ㆍ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은 금액이다. DCRE는 세금 재추징이 부당하다며 4월 조세심판원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DCRE 관계자는 “2008년 적법절차에 따라 남구로부터 지방세 감면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재추징의 부당성에 대해 소명하고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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