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금호 3사 사업내용 지배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송도 기각
화학뉴스 2012.11.16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1월15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고려하면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일상적인 경영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근거로 박삼구 회장이 3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주식의 우선매수권을 가진 점, 기업집단 <금호>에 속한 다른 계열사들과 같은 상호ㆍ로고를 사용하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안의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판단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 2011년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0년 2월 구조조정에 들어간 직후 금호석유화학이 떨어져나와 사실상 분리경영이 시작됐지만 법적으로는 그룹에 속해 있어 <한지붕 두가족> 상황이 계속돼왔으며, 금호산업 등이 그룹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별개 회사인 금호석유화학만 남게 돼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와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로 판단해 계열제외 신청을 거부한 데 이어 2012년 4월에는 계열 제외를 신청한 기업 등 25사를 기업집단 <금호>로 지정하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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