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 관련 1억1500만원 완납 … 이전계획 검토
화학뉴스 2013.02.21
KCC(대표 정몽익) 언양공장이 하천법 위반 관련으로 변상금 2000여만원을 2월21일 납부했다.2월11일 울산시 울주군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하천법 위반 관련으로 KCC에 1년치 변상금 2251만원을 부과했다. KCC는 2012년 2월에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태화강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울주군이 부과한 변상금 1억1500만원을 납부했다. KCC 언양공장은 불법으로 인정된 부분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법적, 행정 처분에 성실히 따르기로 결정했다. KCC 언양공장은 “변상금 납부는 울주군의 행정조치를 존중하는 의미”라며 “공장 정상화와 공장 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CC는 앞으로 추가 변상금을 비롯해 공장 가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용할 방침이나 언양공장 이전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전 부지를 확정한 뒤 단계별로 철수· 이전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KCC 언양공장은 이미 자체 복구계획안을 제출하고 공장부지는 울산시와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한 만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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