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현대․금호․코오롱글로벌 주도 … 광주시는 제재 미적
화학뉴스 2013.07.03
국내 4개 건설기업이 광주광역시의 수처리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2012년 4월 검찰 수사와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인시설 입찰기업인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이 공사 추정금액 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민단체 관계자는 “강운태 광주시장은 총인시설 공사비 담합기업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운태 시장은 총인시설 비리 공무원을 징계하고 기소된 대학교수도 5년간 시정참여를 배제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입찰비리 4개 건설기업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및 최대 2년간 광주시 발주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됐으나 제재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단체 관계자는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가 2013년 3월 초 광주시에 통보돼 4개월이 돼가고 있으나 강운태 시장은 담합기업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공정위에서 밝혀진 사항을 토대로 제재하더라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강운태 시장과 건설기업들의 밀약이 있다는 세간의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입찰행정 개혁을 외치며 담합기업을 제재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총인처리시설 공사비 담합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입찰행정 개혁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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