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잡음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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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43사로 46.3% 달해 … 검토 후 2월 초까지 수용여부 결정
화학뉴스 2015.01.16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의 절반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사에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에 달하는 243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검토해 2월 초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 이의신청 내용은 할당신청 누락, 할당신청 후 할당 누락 등으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과 소량배출사업자의 추가반영에 대한 요청이었다. 증빙이 부족해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을 사전 할당받지 못한 기업들은 할당량 재검토요청을 하기도 했으며, 기존시설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배출권 증량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당량 배정 기준연도인 2011-2013년 사고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했거나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인 2015-2017년에 감축여력이 부족한 기업별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량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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