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를 방지할 수 있는 응급 피임약 수입허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관련부처와 종교-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에 나서는 등 고심하고 있다. 식약청은 7월11일 현대약품이 5월 중순 프랑스 HRA Pharma가 개발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수입판매허가 신청서를 내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산부인과학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사회단체에 찬반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레보정은 사전 피임약과는 달리 성관계뒤에도 72시간안에 복용하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수정란의 자궁내 착상을 막아 임신을 방지하는 의약품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아프리카 등에서 쓰이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찬반의견을 물은 대부분의 관련단체에서 수정란 착상을 막는 노레보정의 작용기전상 조기낙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청소년 성문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약품은 노레보정이 성폭행이나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미혼모 발생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 때문에 수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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