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3월부터 시판되고 있는 마약성진통제인 미국 퍼듀파머의 옥시콘 틴 국내 수입기업인 먼디파머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에 옥시콘틴 약을 철저히 관리 해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10월29일 밝혔다. 식약청 마약관리과는 옥시콘틴 오남용으로 미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60㎎짜리 고용량 옥시콘틴 허가를 취소한데 따라 국내에서도 오남용 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조치했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옥시콘틴 약은 10㎎과 20㎎, 40㎎ 등 저용량 제품만 수입돼 있으며, 마약관 리법에 의해 전문의약품이자 의약분업 예외품목으로 분류돼 주로 종합병원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실제로 오남용될 우려는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암환자나 만성통증환자의 통증을 치료하는 옥시콘틴은 체내에 서서히 녹아 12시간 진통효과가 지속되도록 정제형태로 제조됐으나 미국에서 마약대용으로갈아서 흡입하거나 물에 타 주사제로 사용하면서 각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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