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의약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8개 제약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6월10일 밝혔다. 적발된 제약기업은 환인제약, 한올제약, LGCI, 코오롱제약, 명문제약, 한중제약, 동의제약, 대림화학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깅버들은 일부 제조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용출시험과 붕해시험(약물 자체나 유효성분이 인체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녹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시험) 및 함량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2-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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